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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텝 지정 및 패치부착 기준

K.S.A2002.02.28 22:21조회 22043

1. 프로스텝 지정 절차 -. 협회와 협찬 계약을 체결한다. (협회 소정 양식) -. 프로스텝 수 및 인적사항을 협회에 통보한다. -. 해당 프로스텝이 협회에 프로회원으로 등록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프로스텝과 스텝 계약을 체결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음) -. 계약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 협회는 프로스텝 지정 결과를 공지한다. 2. 프로스텝 지정기준 -.대회(토너먼트) 스폰서 1개 대회(토너먼트)를 단독으로 협찬하는 협찬사로서 스텝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패치는 5개까지 부착 가능하고 등패치 부착도 가능함. 대회 명칭을 협찬사의 업체명이나 브랜드명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협회 인터넷 메인 화면에 베너를 제공함. -.협회스폰서 1개 대회를 복수의 업체가 협찬하는 것으로 수텝수 5명, 패치수 3개 까지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함. 협회 인터넷 베너광고 요청시 할인 함. -.선수스폰서 대회와 무관하게 프로스텝 지정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협찬하는 협찬사로서 스텝수 5명, 패치수 1개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함. 인원 초과시 초과 인원에 비례하여 협찬금액을 부과함. 협회 인터넷 베너광고 요청시 할인함. -.단체스폰서 비영리 단체, 클럽의 협찬으로 스텝수 5명, 패치수 1개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 함. 인원 초과시 초과 인원에 비례하여 협찬금액을 부과함. 협회 산화 단체로 지정 요청시 산하단체로 지정함. -. 기관스폰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협찬으로 스텝 및 패치 부착은 하지 않음. -. 모든 스폰서는 요청시 협회 지정삽으로 지정 함. 3. 프로스텝 패치부착 기준 -. 협찬사 패치의 디자인이나 모양에는 제한이 없으나 크기는 협회패치 정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함. -. 협회가 제공하는 패치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며, 협회패치, 프로패치, 마스터 패치, TOP10 패치 순으로 함. -. 협찬사 패치는 협회가 제공하는 패치를 부착하고 나머지 공간 어디나 부착이 가능하나, 절대로 협회패치 위쪽에(왼쪽 가슴위) 부착은 불가능함. -. 2002년 프로 토너먼트에서 협찬사 이외의 패치 부착은 절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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