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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추진 발기인 모집

준비위원회2002.11.06 18:38조회 24657

1.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상법상의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다. 따라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곧 주주가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나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금전적인 투자량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1표의 의결권만 가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2. 발기인의 구성 -.선수 발기인 : 현 K.S.A 프로 및 아마추어 회원 -.선수외 발기인 : 현재 K.S.A 회원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적극 동의하며 배스낚시를 좋아하는 분 -.유관기업 발기인 : K.S.A 협찬사 및 추진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적극 동의하는 기업의 대표 -.유력인사 발기인 : 스포츠피싱을 잘 이해하는 학자, 법률가, 의사 등의 사회 저명인사 3. 발기인의 권리 -.발기인은 사단법인 최초의 주주(주인)이며, 정회원임 -.사단법인의 최초, 최고 의결기구인 발기인 총회(추후에는 총회) 에서 의결권을 가짐.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 . 사단법인 정관의 승인 및 변경 .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선임 . 사업계획의 승인 -.협회 추진사업에서 최우선 참가권을 가짐 4. 발기인 신청방법 -.발기인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자유게시판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십시요.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은 인감증명을 한통 준비해 주십시요. -.참여의사를 표명하신 분을 기준으로 발기인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올스타전에 참석하시는 분은 대회장에서 인감증명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받겠습니다. -.발기인은 발기인 총회 전까지 협회에 백만원의 출연금을 납부 하셔야 발기인으로 인정 됩니다. -.출연금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5.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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