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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위수구역 및 프랙티스기간 안내

k.s.a2005.06.02 10:59조회 15687

-.안동호 위수구역안내 안동시의 요청으로 산야지역을 위수구역으로 정합니다. 2005년 6월1일부터 호계섬에맞은편 곳부리까지로 합니다 수멜은 허용합니다 -. 프랙티스기간 6월6일 (공휴일)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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