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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보트낚시 허용에 대하여...

K.S.A2006.03.10 00:45조회 21461

안 동 시 1. 내수면 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2005.10.1)으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 용한 유어행위(낚시 등)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일정수역에서 는 허용할 수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 2006.2.28(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동·임하호에 대하여 동력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하오니 실고소장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내용 1. 허용지역 : 안동호 및 임하호 2. 허용구역 가. 안동호 : 와룡면 호계섬 상류~와룡면 방잠 하류(별지1 지도참조) 나. 임하호 : 수곡교 상류~도연교 하류(별지2 지도참조) 3. 허용시간 : 일출~일몰 4. 허용 유어행위 : 외줄낚시 5. 허 용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안동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평일에도 허용) 6. 제한 또는 조건 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안전수칙 준수 나. 어로어업자의 설치어구 접근 금지 다.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 철저 라. 행정지도선의 안전지도 준수 7. 이외에 지역에서 동력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시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지(지도참조-K.S.A 위수구역과 동일) ................................................................................................................................... ■ 선상낚시를 남획의 이유로 규제하였으며 안동호의 사례가 전국호소에 적용되기에 한국 스포츠피싱 협회에서는 선상낚시(배스낚시)인을 대표하여 안동호의 어민대표 회장님과 회원분들 과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 협의내용 1. 매년 치어방류 사업을 주관한다. (2006년 5월6일(토) 토종붕어 10만미 방류실시) 2. 어구파손 보상기금 조성(추가협의) 3. 매년 2회이상 폐그물수거 및 환경행사 실시 4. 그물 어획 탈취로 인한 일출전.일몰후 절대 보트운행금지(사법조치 추진중) 5. 협회의 회원 및 기타 동호회등과 협조하여 안동호의 낚시행위시 자연보호 및 어업권 의 권익을 위해 상호 보안하며 계속된 홍보활동을 약속. ▷ 안동호를 찾아주시는 많은 낚시인은 안동호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위의 협의 내용에 관한 숙지와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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