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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캐치 앤 릴리즈에 따른 루어낚시인 서명 운동

K.S.A2006.07.21 13:52조회 38567

환경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조 동법 제25조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주거나 식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69조(벌칙) 위에 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담당: 진명호 전화:02-2110-6744의 서면 답변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 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악용(惡用) 되어서는 안된다 위의 환경부 담당의 답변은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탄압하며 배스낚시행위 를 범죄행위로 유도함에 악용되었다 이식행위와 캐치 앤 릴리즈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2년이하 1천만원의 벌금은 이식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루어 낚시인들은 향후에 일어날 법의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이 름 : (사인) 전화번호 : 주 소 : -. 용지를 인쇄. 작성하여 협회로 보내주십시요. -, 주소: 서울 중구 다동 157번지 (장현주) 우편번호 100-180 -, FAX : 02-777-3736 -, 지역에 있는 프로나 낚시샾에 집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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