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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낚시 금지] [보트트레일러 면허 및 검사 ] 규제 완화 건의

K.S.A2014.04.10 11:40조회 35401

 

1. 레저용 피견인트레일러 운행면허 취득시험 간소화 및 면허 종목을 신설 합니다


 현행 레저용 보트 750킬로 이상 을 자동차로 견인운행 하기위한  면허취득 관련법이 1종특수 산업면허(트레일러) 법이다

 국민이  캠핑카나 보트등 레저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려면 특수산업면허를 소지 하여야 한다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면허체계를 고발하며 레저산업과 문화발달을 저해하며

 면허취득이 어려워 무면허 운행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면허체계및 시험을 간소화하여

 국민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할수있는 면허종목을 신설하여주어야 한다  

 

  



2. 피견인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규정을  간소화 합니다


 레저용 보트트레일러를  현행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며  등록기준에서의  안전기준. 구조변경. 

 검사유예기간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안전기준의  싸이드브레이크. 관성브레이크. 관제등. 차폭. 등이   미국법규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을수 없다

 국내  대부분의  보트수입이  미국산이며 위의사항들이 화물자동차 규격과 다름으로  검사만을 위한 

 별도의 개조를 하는 현실이다

 이는 트레일러제작사의 안전기준에 의한 제작을 무시하여 성능과 외관상등의 문제로

 대부분 원상복귀하여 사용을 할수밖에 없다

 육안검사뿐인 안전검사 기준만을 위한 눈가림이다 

 실제 트레일러사용상  쓸모없는 부속품인 싸이드브레이크는  미국수입산에는 전혀 장착되지않아

 엑슬을 자동차용으로 바꾸어야하며  관성브레이크도 2바퀴에만  장착되어 있으며  검사를 위하여는

 관상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엑슬축과 바퀴를 탈착하여 검사하는  어의없는 검사기준을위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새로운  안전기준을 위한 레저용 보트트레일러에 적용 되어야 한다 

 검사유예기간도 운행목적보다 주로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보트트레일러는 검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2007년에 실행한바있는   보트 트레일러 등록관련 6개월 구제기간을  한번더  국토부는 실행하여

 무적트레일러를 구제하서 국민이 레저용으로 등록된 트레일러를 사용할수있게 현실화된 방법을 제시하여

 국민의 준법질서를 선도 하여야한다

  





3.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4조규정 선상낚시규정의 삭제와 조정


1.현황

2012년부터 내수면 동력선상낚시 단속 대폭강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전 내수면에서 단속을 하고있음

파라호, 대청호, 합천호, 장성호, 충주호, 의암호, 등등 자주열리고 있던 동력보트를 이용한 스포츠피싱대회가 전면 금지됨

소형보트에 사용되는 전기모터마저 동력기관으로 규정해 단속

정부 선상낚시 단속방침에 따라 스포츠피싱대회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지방자치 단체마저 스포츠피싱대회 유치 기피

현재 스포츠피싱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는 안동호가 유일


2.문제점

 동력보트 낚시 동호인 감소로 인한 낚시산업 위축

 동력보트 낚시 관련 산업의 붕괴위기

 선진화된 레저문화의 차단으로 국민적 불만사례 가속화


3.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건의

 선상낚시를 어로행위가 아닌 레저활동으로 인정

 주말허용 동력 선상낚시 허용범위 확대

 선상낚시 관리제도 정착 유도




위의 3개항목을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서식에의거한 민원접수 진행중입니다. 

낚시인 모두와 낚시산업체의 적극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림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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